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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보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업비트,빗썸,코빗)

by co_yo_nam 2021. 11. 10.

안녕하세요~^^

코인을 요리하는 남자

코요남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트래블 룰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대처해야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1)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이 이동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즉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각 나라별 은행 등은 국제은생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블 룰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을 바꿔가며 이동하는 과정 내내 돈을 소유하고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원과

   이동 목적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확인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송수 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자(VASP)란 무엇인가!!??

   개인도 사업자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VASP로 간주해 당국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된다.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치를 때나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에는 VASP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적을 둔 VASP일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에 VASP가 관여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트래블 룰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25일부터 1백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 룰을 적용할 계획이고,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나라 트래블 룰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거래소와 지갑으로 이동 등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는 자세한 협의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2021년 11월 11일에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국민의 힘) 의원, 뉴스핌에서

    공동 주최하는 토론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단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 유예에 대한 내용과 트래블 룰에 대한 내용의 토론을 할 것이기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인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도 아직 신고 수리가 다 안된 점과 해외거래소 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4대 거래소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빗썸, 코인원과 코빗의 경우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실상 실명계좌 획득을 계약 후 60일 내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업계의 적용이 내년 3월로 결정돼 있기에 이 시점으로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가두리 양식장 펌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시드인 (개미)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생각되며, 내년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성투하세용!!

이상으로 코인을 요리하는 남자

코요남이였습니다!